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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거급여 조건,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는 5분이면 자격 확인 가능합니다! 매월 최대 3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하면 되는 간단한 조건들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? 지금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확인해보세요.





    주거급여 조건 완벽 체크리스트

     

   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8만원 이하면 해당됩니다. 임차료, 전세보증금, 자가 수선비용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고,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. 소득이 기준에 맞다면 주거 형태나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.

    요약: 4인 가구 월소득 258만원 이하면 주거 형태 관계없이 신청 가능

    주거급여

     

    온라인 신청 3단계 완성방법

  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
   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'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.

  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
    가구원 정보, 소득·재산 현황, 주거 현황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.

   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

    신청 완료 후 30일 내 심사 결과가 문자로 통보되며, 승인 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.

    요약: 복지로 접속 → 서류 업로드 → 30일 후 결과 통보

    최대 금액 받는 숨은 혜택

     

  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, 자가가구도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원, 경기도는 25만원까지 지원되며,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월세 환산액도 포함해서 계산됩니다. 또한 주거급여 수급 시 의료급여, 교육급여 등 다른 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추가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요약: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원, 다른 급여도 함께 신청 가능

    주거급여

    신청 시 놓치면 안되는 필수사항

   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,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특히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실제 계좌주가 다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,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.

    • 전입신고 완료 후 신청 (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)
    •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주 일치 여부 사전 확인
    • 월 초 신청으로 해당 월부터 지급 혜택 확보

    요약: 전입신고 완료 후 월 초 신청이 최대 혜택 받는 타이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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